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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가티 사진으로 회원을 모은 '청담동 주식부자'가 추징금 122억 원을 물기까지

객주6일 전인물국내 0 6
목차 · 4개 칸
  1. 법원이 이희진의 불법 주식 거래로 번 돈이라고 본 건 122억 6,000만 원임.
  2. 2024년 9월 검찰은 그 돈을 전부 거둬 나라에 넣었다고 밝혔음.
  3. 들고 시작한 건 돈이 아니라 '반지하에서 태어나 등록금이 없어 대학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였는데,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를 거짓 행세로 적었음.
  4. 그는 2016년 무렵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음.
  5.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부가티 베이론,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벤틀리 같은 차와 청담동 고급 빌라 사진을 올렸음.
  6. 블로그에는 집 천장이 금도금이고 크로아티아산 대리석으로 꾸몄다고 썼음.
  7.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얼마나 부자냐는 질문에 30억 원짜리 차가 있고 다른 차도 몇 대 더 있다고 답했음.
  8. 자기 이야기는 늘 밑바닥에서 시작했음.
  9. 블로그에는 경기 안양시 비산동의 반지하 방에서 태어났고 삼겹살집에서 불판을 닦으며 처음 돈을 벌었다고 썼음.
  10. 그런데 2016년 10월 JTBC '스포트라이트'는 부모와 고교 은사, 동창을 만나 보니 집안은 중산층이었다고 보도했음.
  11. 등록금이 없어 대학에 못 갔다는 말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게 취재진의 설명이었음.
  12. 그가 판 건 주식 정보였음.
  13. 2014년 그는 미라클인베스트먼트라는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세웠음.
  14.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만 하면 누구나 열 수 있고, 돈을 받고 여러 사람에게 같은 투자 정보를 보내 주는 일만 할 수 있는 업종임.
  15. 회원에게 돈을 받고 종목을 골라 주는 곳이었고, 증권 방송에 나와 얼굴을 알렸음.
  16. 금융위원회는 2017년 2월 보도자료에서 그가 증권 방송에 나온 까닭을 투자자가 그에게 전문성이 있다고 믿게 하려고였다고 진술했다고 적었음.
  17. 2015년 그가 진행한 방송 녹화에는 보험과 펀드를 깨서 장외 주식을 사라는 말이 나옴.
  18. 장외 주식은 거래소에 오르기 전이라 정해진 시세판이 없는 비상장 회사 주식임.
  19. 2016년 7월 블로그에는 미라클인베스트먼트가 한 해 순수익 30억~40억 원을 내는 회사이고 지분 100%가 자기 것이라고 썼음.
  20. 그런데 큰돈은 회비가 아니라 주식 되팔기에서 나왔음.
  21. 2016년 12월 비즈한국이 입수한 공소장에는 그 방법이 적혀 있음.
  22. 회원들이 그가 고른 종목을 그대로 사는 걸 보고 그는 주식을 먼저 싸게 사 둔 뒤 회원들에게 비싸게 팔기로 했음.
  23. 동생, 고교 동창 두 명, 어머니 이름으로 투자 회사를 하나씩 세우게 했음.
  24. 방송에서는 투명성과 선의의 경쟁을 위해 주식을 살 수 있는 회사를 셋으로 나눈다며 서로 다른 회사인 것처럼 말했음.
  25. 싸게 사 둔 주식을 파는 값 그대로 구해 오는 것처럼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혀 있음.
  26. "손해 나는 금액은 제 사비로 다 부담한다고 약속드린다", "상장 시 10조 간다, 사면 무조건 먹어요" 같은 말도 공소장에 올라 있음.
  27. 유명 회사 대표나 큰손과 이야기가 끝났다는 말도 했는데, JTBC 취재로는 그가 친분을 내세운 인맥이 전부 가짜였음.
  28. 장외 주식은 시세를 일반인이 알기 어려워 그가 1,000원에 계약한 주식을 회원들에게 2,000원에 먼저 파는 식이었다는 게 JTBC의 설명이었음.
  29. 회비도 비쌌음.
  30. 피해자들은 석 달에 220만 원, 평생 회원은 약 2,000만 원이었다고 말했음.
  31. 2016년 9월 5일 그는 체포됐음.
  32. 검찰은 2016년 9월 25일 그를 구속기소했음.
  33. 혐의는 세 갈래였음.
  34.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70억 원어치 주식을 사고판 혐의였음.
  35.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며 약 240억 원을 모은 혐의도 있었음.
  36. 방송에서 비상장 주식의 앞날을 부풀려 팔아 약 150억 원을 남긴 혐의도 있었음.
  37. 그 뒤 추가 기소로 비상장 주식을 판 규모는 292억 원으로 늘었고, 200여 명이 251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적혔음.
  38. 그럼 과시한 재산은 진짜였나.
  39. 검찰은 312억 원으로 알려진 부동산과 부가티·람보르기니·벤츠 3대, 예금을 묶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음.
  40. 그런데 JTBC 취재로는 그가 살았던 한남동·삼성동·청담동 집이 전부 월세였음.
  41. 본인 이름으로 된 건 벤츠 한 대뿐이었다고 함.
  42. 법인 이름의 빌딩 두 채에는 근저당이 꽉 차 있었다고 보도됐음.
  43. 근저당은 빚을 못 갚으면 은행이 먼저 가져가도록 걸어 둔 권리라, 그만큼 빌린 돈이 많았다는 뜻임.
  44. 2019년 보도로는 재산 대부분이 근저당이 걸렸거나 법인 소유라 실제로 거둘 수 있는 재산은 10억 원대였음.
  45. 부가티도 동생이 대표인 법인 이름이었고, 2019년 2월 20억 원에 팔렸음.
  46. 재판은 4년 걸렸음.
  47. 2018년 4월 서울남부지법은 징역 5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했음.
  48. 추징금은 범죄로 번 돈을 나라가 거둬 가는 돈이고, 벌금과 따로 매김.
  49. 2019년 9월 서울고법은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 6,700여만 원으로 형을 줄였음.
  50. 재판부는 범죄 크기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시세조종 같은 전형적인 시장 교란과는 다른 면이 있다며 형을 낮췄음.
  51. 2020년 2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음.
  52. 동생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음.
  53. 그는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음.
  54. 이 사건으로 제도가 바뀌었음.
  55. 금융위원회는 2017년 2월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고치며 그 계기를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으로 적었음.
  56. 2016년 말 기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218곳이었고, 회원제로 문을 닫아 걸고 영업해 불법을 잡아내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게 금융위의 진단이었음.
  57. 출소한 뒤에도 재판은 이어졌음.
  58. 2021년 11월에는 동생 회사 돈 8,507만 원을 자기를 비방한 사람들을 고소하는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음.
  59. 고소 한 건당 33만 원의 선임료가 매겨졌다고 판결 보도에 적혀 있음.
  60. 추징금은 다 내지 않았음.
  61.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22억 6,000만 원 가운데 약 28억 원만 내고 멈췄다고 검찰은 밝혔음.
  62. 검찰은 2024년 4월부터 계좌와 수표, 해외 가상자산을 쫓고 압수수색을 벌여 그해 9월 남은 돈까지 전부 거뒀다고 발표했음.
  63. 압류한 재산에는 현금·수표 3억 원, 가상자산 12억 원, 명품 시계가 있었음.
  64. 그리고 코인이었음.
  65. 2023년 10월 4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그를 다시 구속기소했음.
  66.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 코인 등 코인 3개를 발행해 상장한 뒤 유튜브 방송 등으로 부풀려 홍보하고 시세를 끌어올려 투자자들에게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였음.
  67. 코인 판매 대금으로 받은 270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발행 재단에 돌려주지 않고 해외 거래소의 남의 이름 계정으로 옮겨 쓴 혐의도 있었음.
  68. 검찰은 이 돈 일부가 청담동 고급 부동산을 사는 데 쓰였다고 밝혔음.
  69. 검찰은 그가 앞 사건으로 구치소에 있던 2019년 남의 이름으로 코인 발행 회사를 세우고 동생 등을 시켜 경영했다고 봤음.
  70. 2024년 1월에는 235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불법 업자를 통해 현금과 남의 이름 수표로 바꿔 숨긴 혐의가, 2월에는 거래소 상장 때 허위 자료를 낸 혐의가 더해졌음.
  71. 2024년 3월 법원은 보증금 2억 원과 주거 제한을 조건으로 그를 보석으로 풀어 줬음.
  72.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
  73. 재판에서 그의 쪽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임원이 상장을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메시지를 냈고, 두나무는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음.
  74. 2026년 6월 24일 두나무 임원의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열렸고, 2026년 10월 16일 기준 1심 선고는 나오지 않았음.
  75. 돈 버는 법을 파는 사람의 이야기는 다른 결로도 흘렀음. 비슷한 글 맹지호(M군), 명동 노점상이 '돈 버는 법' 강의로 154억 원 건물을 사기까지
  76. 그럼 이희진에게 남은 돈을 따져 봄.
  77. 법원이 인정한 불법 이익 122억 6,000만 원은 2024년 9월 전부 환수됐음.
  78. 벌금 100억 원을 다 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음.
  79. 코인 사건의 897억 원은 아직 재판 중인 혐의라 그의 재산으로 셈하지 않음.
  80. 과시하던 차와 집은 대부분 법인 이름이거나 빚이 걸린 것이었다고 보도돼 그의 몫은 추산하지 않았음.

🍿 여담

  1. 본문의 재산 인증에는 뒷이야기가 있음.
  2. 2016년 7월 그가 바지 사장일 뿐이라는 의혹이 돌자 그는 블로그에 주주 명부와 건물 등기부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개한다고 썼음.
  3. 같은 글에서 그는 솔직히 자기가 얼마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음.
  4. 그리고 공감 수가 2,000개를 넘으면 블로그를 계속하고 못 넘으면 접겠다고 했는데, 다음 날 4,380개를 넘었다며 고맙다고 했음.
  5. 체포되기 두 달 전이었음.
  6. 출소한 2020년 4월 동생은 피해자 모임 대표를 공갈미수와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됐음.
  7. 피해자 모임 대표가 재판 중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불리한 증거를 내겠다고 협박했다는 게 형제의 주장이었음.

💰 어떻게 벌었나

과시 → 신뢰 → 되팔기

  1. 이희진이 판 건 주식 정보였지만 실제로 돈이 된 건 자기가 먼저 싸게 사 둔 비상장 주식이었고, 값은 그 말을 믿은 회원들이 냄.
  2. 부가티와 청담동 빌라 사진은 그 자체로 이 사람 말대로 하면 부자가 된다는 광고였고, 방송 출연은 전문가라는 믿음을 쌓는 장치였음.
  3. 공소장 보도로는 100개 넘는 종목을 사고팔아 최소 160억 원을 남긴 것으로 추정됐고, 법원은 그중 122억 6,000만 원을 불법 이익으로 봤음.
  4. 회원 한 명이 그가 고른 종목을 사면 다른 회원도 따라 사는 구조라, 말 한마디가 수백 명의 주문이 되는 레버리지가 있었음.
  5. 시세가 드러나지 않는 장외 주식이라 1,000원에 산 주식을 2,000원에 팔아도 회원은 알기 어려웠음.
  6. 그 레버리지가 자본시장법이 인가 없이는 하지 못하게 막아 둔 일이었고, 그래서 남긴 돈은 추징금으로 전부 되돌아갔음.
  7. 아쉬운 점은 처음부터 남의 믿음을 빌린 돈이었다는 것임.
  8. 과시로 모은 믿음은 그 과시가 가짜로 드러나는 순간 함께 무너졌고, 차와 집도 대부분 빚과 법인 이름 위에 서 있었다고 보도됐음.

관련 링크

공시·보도자료 2건, 방송 영상 3건, 보도 50여 건을 확인해 정리함. 본인 블로그는 닫혔고 판결문 원문은 공개되지 않아, 직접 볼 만한 1차 자료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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