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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가티 사진으로 회원을 모은 '청담동 주식부자'가 추징금 122억 원을 물기까지
목차 · 4개 칸
- 법원이 이희진의 불법 주식 거래로 번 돈이라고 본 건 122억 6,000만 원임.
- 2024년 9월 검찰은 그 돈을 전부 거둬 나라에 넣었다고 밝혔음.
- 들고 시작한 건 돈이 아니라 '반지하에서 태어나 등록금이 없어 대학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였는데,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를 거짓 행세로 적었음.
- 그는 2016년 무렵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음.
-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부가티 베이론,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벤틀리 같은 차와 청담동 고급 빌라 사진을 올렸음.
- 블로그에는 집 천장이 금도금이고 크로아티아산 대리석으로 꾸몄다고 썼음.
-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얼마나 부자냐는 질문에 30억 원짜리 차가 있고 다른 차도 몇 대 더 있다고 답했음.
- 자기 이야기는 늘 밑바닥에서 시작했음.
- 블로그에는 경기 안양시 비산동의 반지하 방에서 태어났고 삼겹살집에서 불판을 닦으며 처음 돈을 벌었다고 썼음.
- 그런데 2016년 10월 JTBC '스포트라이트'는 부모와 고교 은사, 동창을 만나 보니 집안은 중산층이었다고 보도했음.
- 등록금이 없어 대학에 못 갔다는 말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게 취재진의 설명이었음.
- 그가 판 건 주식 정보였음.
- 2014년 그는 미라클인베스트먼트라는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세웠음.
-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만 하면 누구나 열 수 있고, 돈을 받고 여러 사람에게 같은 투자 정보를 보내 주는 일만 할 수 있는 업종임.
- 회원에게 돈을 받고 종목을 골라 주는 곳이었고, 증권 방송에 나와 얼굴을 알렸음.
- 금융위원회는 2017년 2월 보도자료에서 그가 증권 방송에 나온 까닭을 투자자가 그에게 전문성이 있다고 믿게 하려고였다고 진술했다고 적었음.
- 2015년 그가 진행한 방송 녹화에는 보험과 펀드를 깨서 장외 주식을 사라는 말이 나옴.
- 장외 주식은 거래소에 오르기 전이라 정해진 시세판이 없는 비상장 회사 주식임.
- 2016년 7월 블로그에는 미라클인베스트먼트가 한 해 순수익 30억~40억 원을 내는 회사이고 지분 100%가 자기 것이라고 썼음.
- 그런데 큰돈은 회비가 아니라 주식 되팔기에서 나왔음.
- 2016년 12월 비즈한국이 입수한 공소장에는 그 방법이 적혀 있음.
- 회원들이 그가 고른 종목을 그대로 사는 걸 보고 그는 주식을 먼저 싸게 사 둔 뒤 회원들에게 비싸게 팔기로 했음.
- 동생, 고교 동창 두 명, 어머니 이름으로 투자 회사를 하나씩 세우게 했음.
- 방송에서는 투명성과 선의의 경쟁을 위해 주식을 살 수 있는 회사를 셋으로 나눈다며 서로 다른 회사인 것처럼 말했음.
- 싸게 사 둔 주식을 파는 값 그대로 구해 오는 것처럼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혀 있음.
- "손해 나는 금액은 제 사비로 다 부담한다고 약속드린다", "상장 시 10조 간다, 사면 무조건 먹어요" 같은 말도 공소장에 올라 있음.
- 유명 회사 대표나 큰손과 이야기가 끝났다는 말도 했는데, JTBC 취재로는 그가 친분을 내세운 인맥이 전부 가짜였음.
- 장외 주식은 시세를 일반인이 알기 어려워 그가 1,000원에 계약한 주식을 회원들에게 2,000원에 먼저 파는 식이었다는 게 JTBC의 설명이었음.
- 회비도 비쌌음.
- 피해자들은 석 달에 220만 원, 평생 회원은 약 2,000만 원이었다고 말했음.
- 2016년 9월 5일 그는 체포됐음.
- 검찰은 2016년 9월 25일 그를 구속기소했음.
- 혐의는 세 갈래였음.
-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70억 원어치 주식을 사고판 혐의였음.
-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며 약 240억 원을 모은 혐의도 있었음.
- 방송에서 비상장 주식의 앞날을 부풀려 팔아 약 150억 원을 남긴 혐의도 있었음.
- 그 뒤 추가 기소로 비상장 주식을 판 규모는 292억 원으로 늘었고, 200여 명이 251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적혔음.
- 그럼 과시한 재산은 진짜였나.
- 검찰은 312억 원으로 알려진 부동산과 부가티·람보르기니·벤츠 3대, 예금을 묶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음.
- 그런데 JTBC 취재로는 그가 살았던 한남동·삼성동·청담동 집이 전부 월세였음.
- 본인 이름으로 된 건 벤츠 한 대뿐이었다고 함.
- 법인 이름의 빌딩 두 채에는 근저당이 꽉 차 있었다고 보도됐음.
- 근저당은 빚을 못 갚으면 은행이 먼저 가져가도록 걸어 둔 권리라, 그만큼 빌린 돈이 많았다는 뜻임.
- 2019년 보도로는 재산 대부분이 근저당이 걸렸거나 법인 소유라 실제로 거둘 수 있는 재산은 10억 원대였음.
- 부가티도 동생이 대표인 법인 이름이었고, 2019년 2월 20억 원에 팔렸음.
- 재판은 4년 걸렸음.
- 2018년 4월 서울남부지법은 징역 5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했음.
- 추징금은 범죄로 번 돈을 나라가 거둬 가는 돈이고, 벌금과 따로 매김.
- 2019년 9월 서울고법은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 6,700여만 원으로 형을 줄였음.
- 재판부는 범죄 크기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시세조종 같은 전형적인 시장 교란과는 다른 면이 있다며 형을 낮췄음.
- 2020년 2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음.
- 동생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음.
- 그는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음.
- 이 사건으로 제도가 바뀌었음.
- 금융위원회는 2017년 2월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고치며 그 계기를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으로 적었음.
- 2016년 말 기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218곳이었고, 회원제로 문을 닫아 걸고 영업해 불법을 잡아내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게 금융위의 진단이었음.
- 출소한 뒤에도 재판은 이어졌음.
- 2021년 11월에는 동생 회사 돈 8,507만 원을 자기를 비방한 사람들을 고소하는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음.
- 고소 한 건당 33만 원의 선임료가 매겨졌다고 판결 보도에 적혀 있음.
- 추징금은 다 내지 않았음.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22억 6,000만 원 가운데 약 28억 원만 내고 멈췄다고 검찰은 밝혔음.
- 검찰은 2024년 4월부터 계좌와 수표, 해외 가상자산을 쫓고 압수수색을 벌여 그해 9월 남은 돈까지 전부 거뒀다고 발표했음.
- 압류한 재산에는 현금·수표 3억 원, 가상자산 12억 원, 명품 시계가 있었음.
- 그리고 코인이었음.
- 2023년 10월 4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그를 다시 구속기소했음.
-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 코인 등 코인 3개를 발행해 상장한 뒤 유튜브 방송 등으로 부풀려 홍보하고 시세를 끌어올려 투자자들에게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였음.
- 코인 판매 대금으로 받은 270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발행 재단에 돌려주지 않고 해외 거래소의 남의 이름 계정으로 옮겨 쓴 혐의도 있었음.
- 검찰은 이 돈 일부가 청담동 고급 부동산을 사는 데 쓰였다고 밝혔음.
- 검찰은 그가 앞 사건으로 구치소에 있던 2019년 남의 이름으로 코인 발행 회사를 세우고 동생 등을 시켜 경영했다고 봤음.
- 2024년 1월에는 235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불법 업자를 통해 현금과 남의 이름 수표로 바꿔 숨긴 혐의가, 2월에는 거래소 상장 때 허위 자료를 낸 혐의가 더해졌음.
- 2024년 3월 법원은 보증금 2억 원과 주거 제한을 조건으로 그를 보석으로 풀어 줬음.
-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
- 재판에서 그의 쪽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임원이 상장을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메시지를 냈고, 두나무는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음.
- 2026년 6월 24일 두나무 임원의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열렸고, 2026년 10월 16일 기준 1심 선고는 나오지 않았음.
- 돈 버는 법을 파는 사람의 이야기는 다른 결로도 흘렀음. 비슷한 글 맹지호(M군), 명동 노점상이 '돈 버는 법' 강의로 154억 원 건물을 사기까지
- 그럼 이희진에게 남은 돈을 따져 봄.
- 법원이 인정한 불법 이익 122억 6,000만 원은 2024년 9월 전부 환수됐음.
- 벌금 100억 원을 다 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음.
- 코인 사건의 897억 원은 아직 재판 중인 혐의라 그의 재산으로 셈하지 않음.
- 과시하던 차와 집은 대부분 법인 이름이거나 빚이 걸린 것이었다고 보도돼 그의 몫은 추산하지 않았음.
🍿 여담
- 본문의 재산 인증에는 뒷이야기가 있음.
- 2016년 7월 그가 바지 사장일 뿐이라는 의혹이 돌자 그는 블로그에 주주 명부와 건물 등기부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개한다고 썼음.
- 같은 글에서 그는 솔직히 자기가 얼마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음.
- 그리고 공감 수가 2,000개를 넘으면 블로그를 계속하고 못 넘으면 접겠다고 했는데, 다음 날 4,380개를 넘었다며 고맙다고 했음.
- 체포되기 두 달 전이었음.
- 출소한 2020년 4월 동생은 피해자 모임 대표를 공갈미수와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됐음.
- 피해자 모임 대표가 재판 중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불리한 증거를 내겠다고 협박했다는 게 형제의 주장이었음.
💰 어떻게 벌었나
과시 → 신뢰 → 되팔기
- 이희진이 판 건 주식 정보였지만 실제로 돈이 된 건 자기가 먼저 싸게 사 둔 비상장 주식이었고, 값은 그 말을 믿은 회원들이 냄.
- 부가티와 청담동 빌라 사진은 그 자체로 이 사람 말대로 하면 부자가 된다는 광고였고, 방송 출연은 전문가라는 믿음을 쌓는 장치였음.
- 공소장 보도로는 100개 넘는 종목을 사고팔아 최소 160억 원을 남긴 것으로 추정됐고, 법원은 그중 122억 6,000만 원을 불법 이익으로 봤음.
- 회원 한 명이 그가 고른 종목을 사면 다른 회원도 따라 사는 구조라, 말 한마디가 수백 명의 주문이 되는 레버리지가 있었음.
- 시세가 드러나지 않는 장외 주식이라 1,000원에 산 주식을 2,000원에 팔아도 회원은 알기 어려웠음.
- 그 레버리지가 자본시장법이 인가 없이는 하지 못하게 막아 둔 일이었고, 그래서 남긴 돈은 추징금으로 전부 되돌아갔음.
- 아쉬운 점은 처음부터 남의 믿음을 빌린 돈이었다는 것임.
- 과시로 모은 믿음은 그 과시가 가짜로 드러나는 순간 함께 무너졌고, 차와 집도 대부분 빚과 법인 이름 위에 서 있었다고 보도됐음.
관련 링크
공시·보도자료 2건, 방송 영상 3건, 보도 50여 건을 확인해 정리함. 본인 블로그는 닫혔고 판결문 원문은 공개되지 않아, 직접 볼 만한 1차 자료만 모음.
-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 (금융위원회, 2017): 이 사건을 계기로 바뀐 유사투자자문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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